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이상 아님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이상 아님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당해 연도 1월에 하게 됩니다. 이때 직전연도 공급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에 따라 부가세 납부해야 되고, 47,999,999원정(사천칠백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구원) 까지는 납부를 면제받게 되오니 개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세무대리를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어려운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이상 아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