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aoctavia, 출처 Unsplash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제공되며 2024년 0세 아동은 100만원, 1세 50만으로 23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1) 연령조건 2세 미만의 0~23개월 아동이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은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 출생일은 포함한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