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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정대상 지역 주택 취득, 해제시 주택 거주요건 2년 충족 해야 된다

 전국 조정대상 지역 주택 취득, 해제시 주택 거주요건 2년 충족 해야 된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또는 지정 후 취득에 따라 지역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것을 잘 알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간략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조정대상 지역 지정 ----> 23년 3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 24년 8월 매매 19년 4월 ~ 3월 이내 취득한 부동산 이라면 24년에 매각 하여도 보유 요건을 충족 해야됨. 18년 12월 취득 후 전세 임차인 거주 후 24년 1월 매매 시 거주요건 해당 없음. 23년 2월 28일 취득 하였다가 매매시에는 다음 날 대상지역 해제 되더라도 2년 보유요건 갖춰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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