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하여 건설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수 있습니다.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 또는 배제 하였기 때문이며, 단지형 다세대, 연립, 소형 아파트로 구분 됩니다. 단지규모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만 건설이 가능하며, 다세대 주택과 연립은 전용 85이하 까지 가능하고 원룸형은 기존 50이하에서 22년 2월 전용 60로 넓히면서 소형 아파트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30이상은 침실 한칸을 구분할수 있었지만 규제를 완화하면서 두칸까지 늘릴수 있도록 하였다가 2024년 11월 1일 또 한번 면적을 넓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소형주택 전용60제곱미터 이하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됩니다.
또한 일반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용60초과 주차 세대당 1대, 6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