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과 주거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에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호실 내부를 둘러보며 욕실과 침실,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있는 걸로 보아 주거용이라 확신하겠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실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관할 소재지의 구청에서는 공부상 기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설령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재산세 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이때부터 공동주택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전입 전출 내역과, 재산세 부과 내역을 근거로 하여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분들께서는 이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원문 링크 :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명쾌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