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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세대 합산 배제 기준 법령 정보

 만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세대 합산 배제 기준 법령 정보

국내 지방세법에서는 만 30세가 안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부모님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는 제28조의 3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예상치 않게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외 규정을 따로 두어 합산 배제할 수 있는 기준도 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외로 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의 금액으로 연간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77,892원정 이며, 이를 세대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소득으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제4조 1항 계산식 : 2,077,892 *( 40 / 100 ) * 12 = 9,973,881원정 1년 소득이 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매월 ...

# 기준중위소득 # 만30세미만주택구입 # 취득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