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등기사항 유효증명서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목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본 후 맥도날드 가 임대차하는 토지과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겨우 다음 연한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민법 제280조) 1.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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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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