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정책적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두 가지 지역 모두 규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있는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됩니다.
<첫째, 대출규제>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DTI는 40%임. 2주택 이상의 가구인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둘째, 전매제한> 주택분양권 최대 5년 제한.
<셋째, 청약 제한> 재당첨 10년,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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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정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