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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부동산 무상임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까?

 코로나로 부동산 무상임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상 임대(무상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상황 상대 업체는 저희 회사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사 사업장 내 사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가 무상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중인 상황 )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사유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 뿐만 아니라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역(서비스) 역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음.

참고사항 1. 무상임대를 제공받는자가 특수관계자(친인척,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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