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입니다. 오늘은 24년 목표중의 하나인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하나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2024년에 개정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 확대"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금융편 말만 보면 뭔소리인지 모르겠으나 하나하나 뜯어보고자 합니다. 1) 장기 : 말그대로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주택저당 : 보통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잡는다~를 의미합니다. 3) 차입금 : 채무 ·채권 계약에 따라 조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간을 길게하여 주택을 담보로하여 조달하는 된 금액 즉,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4) 이자상환액 :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원금+이자를 동시에 갚거나,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나중에 갚다가 대출의 상환하는 등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자상환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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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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