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막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막(農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멱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 허가 가능 조건 - 농지(전, 답, 과수원) -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중택 1) - 1개 동 / 20(약 6평)이하 - 조립식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가능,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조 등 불가) -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 신청 전 필수 확인 - 신청 대지 내 기존 위법행위 확인(불법건축물등) - 토지등기사항 상 지분소유, 지상권 등 확인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지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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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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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원문 링크 : 농막과 비닐하우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