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투표인증샷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투표인증샷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선관위, 투표 주의사항 안내…SNS 게시 투표지 적발시 고발 등 엄중 대처 '손가락 기호 표시' 투표인증샷 가능…정당투표 '겹치기 기표'하면 무효 처리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

# 선거인증 # 투표용지 # 투표인증 # 투표인증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