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선관위, 투표 주의사항 안내…SNS 게시 투표지 적발시 고발 등 엄중 대처 '손가락 기호 표시' 투표인증샷 가능…정당투표 '겹치기 기표'하면 무효 처리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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