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원 돌려드려요” 실제 환급금은 0원…‘삼쩜삼’ 고발당해 출처:조선일보 “고객님, 초과 납부하신 세금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요망을 위해 안내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A씨는 최근 6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매년 5월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투자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삼쩜삼’에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자 A씨와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661원의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으라는 안내가 나왔는데요. 또 A씨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또 다른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A씨의 환급금은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최근 A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업체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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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