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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득세 / 법인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통보 ①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 등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경우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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