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득령 제167의 4를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질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첨부된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기준과 예외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주택 수에도 산입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주택 및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