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수리 비용 부담 의무 주체 본인이 매입한 집이거나 부모님집에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세입자로 거주하는 동안, 집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하자는 누가 수리 비용을 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내가 사는 동안 생긴 하자니깐 세입자인 내가 내야 하는 걸까?
, 아니면 집주인이 따로 있으니깐 집주인인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 같아요 오늘 이 글 하나로 그 고민 모두 날려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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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월세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