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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도 은행업 감독규정

안녕하세요 샤리입니다c 2023년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의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규정이 변경되는지 알아볼까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 규제지역 내에서의 LTV는 30%, 비규제지역 내에서의 LTV는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규제지역 내에서는 9천만 원까지,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나, 이러한 2억 원이라는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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