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리입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전에 내던 대출이자에 2배, 3배를 더 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 돈 10만 원이어도 매달 늘어나면 가계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와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취업, 승진, 재산·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대출 시점에 비해 신용평가 개선이 된 경우, 해당 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자격)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되는 대출 상품으로는 보험대출, 단기키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오토할부금융, 오토론, 중고차할부금융, 중고차론, 오토리스, 설비리스, 전자 내구재 할부금융 등이 해당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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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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