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낸 세금을 점검합니다. 이때 어떤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체크·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소득 공제에 유리할까요? 총급여의 25%넘게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쓴다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등으로 1,2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vs.체크카드 공제 잗 받는 비율은?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해요. 25%를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가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