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이 넘는 2600만명이 청약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매달 청약통장에 10만원씩 저축을 했는데 최근 월 납입금액을 2만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왜 납입금액을 낮추게 되었는지 3가지 이유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거주중, 3년내 결혼 계획중, 서울 직장, 20대 후반 이미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충족 정부나 지자체,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1순위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과 납입횟수 24회입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순위에 속하게 되고 저축총액에 따라 커트라인이 결정되는데, 서울 기준 평균 2000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월 1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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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청약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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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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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납입금액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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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납입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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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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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최소금액
원문 링크 : 민간분양 주택청약 통장 납입금액 2만원 추천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