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할 때, 신혼부부 재산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 양가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될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증여세율이 최소 10%에서부터 50%까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금액 한도이 기존보다 2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증여세공제와 관련하여 조건과 공제한도,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와 조건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에게 증여를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10년 합산 최대 5천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신랑 측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에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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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증여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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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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