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적인 개요 -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를 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 계산 시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세특례의 조건 - 증여일 기준 18세 이상인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증여 가능 - 증여하는 물건도 제한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할 수 없음 - 증여를 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수증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함 요건을 충족해 창업자금을 증여했을 경우 -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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