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기존 개정안 -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만 8%로 2%포인트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동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었음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재검토 후 개정안 - 대기업, 중견기업 : 기존 8% -> 15% 상향 - 중소기업 : 기존 16% -> 25% 상향 -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주어지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투자 업종, 목적 상관 x) -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각 2%포인트씩 상향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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