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hutterstock 배당투자의 계절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 배당이란 기업 수익의 일부를 보유한 지분만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다른 주식과 비교해 높은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일컫는다. •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세금 15.4%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한다.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세율도 오르게 됨 출처 : Shutterstock 비과세 상품·증여 등 활용한 절세 방법 네 가지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연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 발생한 배당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 5년 동안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만 19세 미만이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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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당투자, 배당소득세 줄여보자 (ft. 비과세 상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