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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ft. 12억 이하 주택 첫 취득세 200만원 감면)

 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ft. 12억 이하 주택 첫 취득세 200만원 감면)

부동산c️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보유세, 거래세의 과세기준 상승폭 제한 재산세나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등 과세표준의 증가폭이 연 5% 이내로 제한함.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40~80%에서 30~70%로 범위로 하향조정됨.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됨.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과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됨.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 0.1%포인트 인하됨.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기존에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었음.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가 차감됨. 기존에는 국세에만 적용됬었음.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5년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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