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 구축 (3월 부터 시행) 신용인증송부서비스란? 1.
전세사기 방지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함. 2. 국세체납 및 채무정보 확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과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가능. 3.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음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없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시행시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행.
집주인 세금·대출 연체, 3월부터 공인중개사 통해 알 수 있다 - 머니S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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