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대여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세무 이슈이지요.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대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인정이자 세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왜 지금 법인→개인 대여금이 문제될까 법인이 대표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단순한 내부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이를 ‘가지급금’ 또는 ‘법인 자금 대여’로 규정하고, 시장 금리와 무관하게 **“4.6%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즉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인장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증빙 부담 때문인지 모호했던 사례들이 최근엔 세무 당국의 주목 대상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