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규정된 액체 및 고체 위험물 수납 기준을 정리합니다. 누출 방지를 위한 5% 공간용적 확보의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현장 점검 시 지적받지 않는 완벽한 포장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득 채우면 불법?
법이 정한 수납율의 비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담을 때는 반드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온도 상승으로 액체가 팽창해 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방산업기술원(KFI) 가이드에 따르면 수납율은 98% 이하로 하되 5% 이상의 공간용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용기를 가득 채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현장 점검 시 주요 적발 대상이 됩니다.
포장의 완성, 법적 표시 사항과 라벨링 적합한 용기에 담았더라도 겉면에 정보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3항은 용기 외부에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강제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지침에 따르면 ...
원문 링크 :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하는 수납율과 포장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