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사기관·인증공장·위험물 운반용기 검사까지 한 번에 정리 2025년 현재 위험물 산업은 단순 제조 시대에서 “검사·인증·이력관리” 중심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흐름에서는 다음 항목이 핵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지정검사기관 운영 인증공장 관리 검사합격확인 체계 검사이력 관리 정기 재검사 저장용기 안전관리 즉, 이제는 단순히 위험물 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 기준에 따라 인증받고 검증 가능한 구조인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위험물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4호는 위험물 운반용기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