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후 달라지는 대출규정앞으로 가계대출받은 은행에서는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은펀드나 방카슈랑스 등의 다른 상품에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드아...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요.이 지침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기준 변경입니다.구속성 판매 행위는 쉽게 말하면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등의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판매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끼워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금소법은 금융기관의 꺾기..........
대출 전후 한달간 같은 은행에서 편드·방카 가입 못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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