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처리해야 할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 이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절차들을 시기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며 고인을 위한 마지막 정리를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망신고부터 장례 절차와는 별개로 법적인 사망 처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알고 있는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등 복...
원문 링크 : 장례식 이후 놓치기 쉬운 절차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