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일부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 보도자료, 관련뉴스 총정리간단요약1. 금융위원회에서 특금법 개정안(가상자산 관련법)에 대해 11.3~12.14일간 입법예고2.
가상자산사업자와 자상자산의 범위를 좁히고, 실명계좌 발급조건을 구체화-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 사실상 은행이 결정- 자금이동규칙 시행은 1년 유예기간 두기로- 정부, "특금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냐"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취급 허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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