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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일부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 보도자료, 관련뉴스 총정리

 금융위원회, 3일부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 보도자료, 관련뉴스 총정리

금융위원회, 3일부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 보도자료, 관련뉴스 총정리간단요약1. 금융위원회에서 특금법 개정안(가상자산 관련법)에 대해 11.3~12.14일간 입법예고2.

가상자산사업자와 자상자산의 범위를 좁히고, 실명계좌 발급조건을 구체화-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 사실상 은행이 결정- 자금이동규칙 시행은 1년 유예기간 두기로- 정부, "특금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냐"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취급 허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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