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제도개선 및 소비자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로 대출을 받은 후 미리 상환을 하려는 경우 발생하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따른 법률 줄여서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3년 이내에 상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5대 은행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은행이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를 부과하구요.
신용대출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0.6%~0.8% 선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렇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연 3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거라 예상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된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는 실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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