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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1000만 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 조심하자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1000만 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 조심하자

미국 ETF 투자로 인해 매달 배당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배당이 계속 늘어날 경우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ETF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에요. 출처: 픽사베이 CASE1 사업자(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해서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직장가입자는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금액 전체에 대해 약 8%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돼요... 연 999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 상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초과되는 1만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인 1001만 원에 대해 지역보험료가 추가되는 만큼 부담이 생깁니다(월 6만 6733원 정도) 건강보험료 내더라도 배당을 더 많이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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