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바로 이직을 한 경우라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퇴사를 하고 그 해에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잠시 쉬다가 올해 다시 취업을 한 경우지요.
중간에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항목으로만 연말정산 처리를합니다. 보험, 카드, 주택청약, 월세 등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자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 상단에 마이홈택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출처: 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전년도 신고 항목을 확인하시구요.
이전 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대부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보셨죠? 여기서 주의할점 실제로 일한 기간만 체크를 해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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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