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네요 #임대차신고제 #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 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해요 임대차신고제가 뭘까요?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신고 방법이 중요하겠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고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과태료, 미신고는 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하지만!!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임대차신고를 하는게 좋겠지요 국토교통부 소속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게 아닌만큼 자발 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2023년 5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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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월세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