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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제비율 조정, 무순위청약 자격조건 완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약 추첨제비율 조정, 무순위청약 자격조건 완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평형 이하 추첨제 확대 전용85m2 초과 가점제 확대 무순위청약 지역거주 조건 삭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 일부 개편소식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입법 예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가점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국민평형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중이 늘어납니다. 대신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중장년 층을 위해 가점제를 확대하는 투트랙 대책입니다.

청년층의 추첨기회 확대를 위한 물량은 기존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일부 축소해서 확보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수요맞춤형청약개선 주택 청약 가점, 추첨 비율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우선 비규제지역의 가점, 추첨제 비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중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가점에 40%이하,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추첨제 100%를 적용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몇 곳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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