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설명하면 전세대출 원금or이자 납부한 내역을 말합니다 세제개편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추후 최종 버전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13월의 추가 세금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을 만들고 싶다면 미리 공제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3연말정산 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세액공제율상향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10% or 12% 공제율이었던 월세세액공제율을 12% or 15%로 상향을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사업자라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분은 대상이 아니라는점!
15%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좀 더 타이트한데요 총급여 5,5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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