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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주택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주택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22년 11월 28일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공공주택50만호공급계획 의 후속조치로 나온 내용인데요 #나눔형선택형일반형주택청약 세부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미혼 청년도, 신혼부부도, 4050계층까지 어느 한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맞춘 느낌이 듭니다.

#나눔형주택입주자격 #나눔형주택입주자선정방식 국토교통부에서 표로 보기 쉽게 잘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나눔형주택공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혼청년나눔형청약 입니다.

나이제한은 19~39세, 미혼, 그리고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월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오히려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내용이지요 자산조건도 체크를 합니다. 미혼청년 본인의 자산 기준을 2.6억으로 제한하고, 금수저 특공이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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