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된 부가세법 기본통칙은 이전에 이미 많은 유권해석이 존재했지만, 잘못 적용하는 사업자가 많아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통칙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안내하니 앞으로 중개플랫폼 및 오픈마켓 등의 결제내역은 사업용 재화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카드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냐는 문의가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아래처럼 오픈중개플랫폼명으로 스크랩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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