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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신설] 온라인 중개플랫폼 매입세액공제 기본통칙 신설에 따른 실무 적용사항

 [240315 신설] 온라인 중개플랫폼 매입세액공제 기본통칙 신설에 따른 실무 적용사항

이번에 신설된 부가세법 기본통칙은 이전에 이미 많은 유권해석이 존재했지만, 잘못 적용하는 사업자가 많아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통칙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안내하니 앞으로 중개플랫폼 및 오픈마켓 등의 결제내역은 사업용 재화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카드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냐는 문의가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아래처럼 오픈중개플랫폼명으로 스크랩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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