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부여일을 충족해서 행사가 가능한데, 중간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 이미 가득 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득조건 자체는 충족되었으므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종업원이 주주가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자본 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 당기순이익으로 인식 X 회계처리 (차) 주식매수선택권 XX (대) 자본거래이익(자본) XX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이나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포기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식보상비용] 주식매수선택권 가득조건 이후 회계처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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