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 소득세(근로소득, 용역소득, 사업소득 등)를 징수하고 나면, Withholding Tax Certificate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당황해하지않고 비거주자 과세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된다.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기타 민원 증명 >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증명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간혹, 미국과 같이 조세조약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도 원천징수한 경우 관할구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지방세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따로 없어 구청에 방문해야만 발급가능하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포함)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확인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비거주자 과세사실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