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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공휴일은 유급휴일 ?

 21년 공휴일은 유급휴일 ?

모두에게 힘들었던 20년은 가고 곧 21년인데요~ 다들 신년계획 세우셨나요 ?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고 해요.여기서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에요.유급휴일에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 지정할 수 있어요.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및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대체휴일이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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