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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0% 감액 시 결정근거 미기재, 이렇게 대응하세요

 근로장려금 50% 감액 시 결정근거 미기재, 이렇게 대응하세요

근로장려금 50% 감액 시 결정근거 미기재, 이렇게 대응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되었음에도 결정근거에 재산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감액 사유는 결정통지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안내해드립니다. 1. 결정근거 미기재의 문제점과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5 ④: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매뉴얼: 감액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결정근거란에 해당 조항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사례: "재산 초과" 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상의 소홀입니다. 2.

감액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재산 합계 재계산: 본인 포함 모든 가구원(배우자, 미혼 자녀 등)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재점검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