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권 해지 후 잔금 미반환, 즉시 환급 받는 법적 대응법 1. 조합의 "아파트 팔린 후 환급" 주장은 불법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계약 해지 시 조합은 30일 이내 잔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2다305208): "조합 재정 부족은 환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즉시 실행할 3단계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필수 기재 사항: "계약 해지일 기준 30일 이내 잔금 전액 반환 요구 미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 소추 예정" 제출처: 조합 사무실 + 조합장 개인 주소 ② 주택도시기금(HF) 신고 HF 전용 신고 포털: www.hf.go.kr → "조합 분쟁 신고" 필수 서류: 계약서 사본 해지 통보 증거 (이메일/문자) 내용증명 발송 증명 ③ 소액소송 제기 소송 요건: 지급명령 신청 (채권액 2천만 원 이하 → 비용 5만 원) 청구 항목: 잔금 + 연 12% 지연 이자 소송 기간: 1~3개월 이내 판결 3.
추가 청구 가능한 보상 구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