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지에서 기존 세대주 퇴거 후 동거인 전세대출 가능 여부 현재 가족 구성원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동거인(비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계약 종료 후 세대주가 퇴거할 때, 동거인이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동거인의 신규 대출 가능성: 기본 원칙 동일 주소지에서의 대출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기존 세대주의 전세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후, 동거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신용 등 대출 심사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2.
필수 진행 절차 1) 기존 대출 완전 상환 세대주 명의의 기존 전세대출을 계약 종료 전 완전히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이 0원이 되어야 함) 2) 세대주 변경 및 새 계약 체결 동거인을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 신청) 임대인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