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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회수로 경매 낙찰받은 주택,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실무 안내

 전세금 미회수로 경매 낙찰받은 주택,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실무 안내

전세금 미회수로 경매 낙찰받은 주택,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실무 안내 현재 질문자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최근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금 미회수로 인한 경매낙찰, 무주택자 인정 가능성 2024~2025년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요건(2024~2025년 기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경매·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1억 5천만 원 이하 (2025년부터는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완화 예정) 비아파트(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