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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금 분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금 분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금 분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 차주(실제 대출 실행자)는 아내 한 명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 5억 4천만 원을 부부가 각각 2억 7천만 원씩 분할해 작성해도 되는지, 그리고 세무상·실무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최신 세무 해석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금 분배 원칙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공동명의 주택, 대출금 분배의 원칙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의 지분율(예: 50:50)에 맞춰 자금 출처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차주가 한 명이어도, 실제로 부부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부담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을 지분율대로 나눠 기재해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도 각자 부담해야 함: 원리금 상환 시 부부 각자의 통장에서 지분율만큼 이체 또는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