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해제, 대출 거절, 세입자 비용 청구 분쟁 시 대응법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계약 만료와 잔금, 대출 실행 일정이 어긋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해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거절, 세입자의 과도한 비용 청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법적·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임차권등기 해제와 대출 실행의 관계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새 세입자 대출 실행(전세대출, HUG 등)**을 위해서는 기존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등기 해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등기부상 말소가 완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해 대출 실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 해제 신청 후 실제 말소까지는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