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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합의금, 추가 요구 어디까지 맞춰야 할까?

 세입자 퇴거 합의금, 추가 요구 어디까지 맞춰야 할까?

세입자 퇴거 합의금, 추가 요구 어디까지 맞춰야 할까? 주택을 매매하면서 세입자 명도(퇴거)가 필요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합의금, 이사비 요구 등 합의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70만 원 퇴거 합의금에 서명받았고, 월세 한 달치 면제까지 해주었는데도 이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법적·실무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거 합의금·이사비 지급의 법적 의무 법상 의무 지급 대상 아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을 때 임대인의 요청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세입자가 응할 수 있도록 보상(이사비 등)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적으로 이사비를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는 ‘자유’ 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 요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동의할 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되, 그 ‘수준’과 ‘방식’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 간 자유 합의가 원칙입니다. 2. 이미 체결된 퇴거합의서와 추가 요구 퇴거확인서에 금액 명시 → ...